캐나다 정부가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캐나다 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재무부는 지난해 말 설탕세 도입의 장·단점과 실효에 대한 정책 검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빌 모르노 재무 장관은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문제점과 영향을 검토하라"며 내부 연구를 지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마련된 보고서는 "국민 비만 대책의 하나로 각급 보건 기구들이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며 "심장재단의 경우 100㎖ 당 5센트의 설탕세를 매길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심장 재단에 따르면 설탕세 도입으로 연간 18억 캐나다달러(약 1조5천억 원)의 세수가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 재무부 대변인은 "설탕세 도입의 찬반 논란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연구 검토를 실시했다"며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장재단은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탄산음료가 각종 만성 질병과 비만의 심각한 원인"이라며 "설탕세를 도입한 곳에서 탄산음료 소비가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상원 재무위원회도 지난 3월 정책 보고서를 통해 비만 대책의 하나로 설탕세 시행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그러나 캐나다 음료 협회는 설탕세가 실제 탄산음료 소비 억제 및 비만 방지에 실질적 효과가 없고 저소득층 가계에 부담만 안기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덴마크에서는 유사한 '비만세'를 도입했다가 시행 15개월 만에 저소득층 부담을 이유로 철회했다고 협회는 밝혔다.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jaey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