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히토(明仁) 일왕이 8일 영상메시지를 통해 "신체 쇠약을 생각하면 책무 수행이 어려워질 것 같다"며 생전퇴위 의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추이에 지대한 관심이 쏠린다.

일왕이 직접 퇴의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일본 정부로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왕의 생전퇴위가 실현된다면, 그만큼 일본 왕실과 관련한 제도에도 큰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1947년 제정된 왕실 관련 법률인 '황실전범(皇室典範)'에는 일왕은 종신 재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

퇴위 이후의 일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황실전범 개정 여부, 황실전범은 손대지 않되 아키히토 일왕에 대해서만 조기퇴위를 인정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 등 여러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생전퇴위가 없지는 않았다.

그동안 퇴위한 일왕은 '태상(太上)천황'이나 그 약칭인 '상황(上皇)'으로 불렸다.

불교에 귀의한 상황은 '법황(法皇)으로 불렸다.

원(院)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생전 퇴위는 에도(江戶)시대인 1817년 고카쿠(光格) 일왕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이다.

그런만큼 일단 아키히토 일왕이 퇴임했을 경우의 호칭 문제가 먼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일왕에게 붙이는 경칭인 폐하라는 명칭을 퇴위 시에도 붙일 수 있느냐는 점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새 일왕과의 역할 분담도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헌법이 규정한 국사행위는 새 일왕이 참가하게 되지만 구체적인 행사에 따라서는 국사행위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궁내청에도 퇴위한 일왕을 담당할 부서 설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현재 궁내청에는 일왕 부부를 담당하는 '시종직', 왕세자 일가를 담당하는 '동궁직'이 있다.

아키히토 일왕이 퇴위하고 왕위계승 1순위인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취임하게 되면 연호도 현행 헤이세이(平成)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