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아닌데 테러로 몰아"…친척·이웃들 '침울'

"너무 가혹한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하겠습니다."

일본 재판부가 19일 야스쿠니(靖國)신사 화장실에 화약류가 포함된 장치를 설치하고 발화시켜 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전모(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씨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전씨의 어머니 A(55)씨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예상보다 많은 형이 나왔다.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다.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므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의 판결이 가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이어 "이제 1심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항소할 생각이다.

8월 2일까지 항소 의사를 전하면 된다고 들었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지난달 일본으로 건너가 전씨를 만난 A씨는 "재판에서 아들이 분명히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 없는 화장실에 발화장치를 설치했고, 또 혹시 사람들이 드나들까 봐 화장실을 주변에서 20여 분간 지켜봤다고 하더라"고 전씨의 범행이 테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씨가 자란 군산 어청도에 사는 친척과 주민들도 중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에 가족들을 위로했다.

전씨의 이모는 "지난달에 언니가 일본에 갔다 올 때만 해도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며 좋아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해 참담한 심정이다"고 토로했다.

전씨 가족과 친분이 깊은 김모(62)씨는 "전씨의 어머니하고 친한 사이인데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던 터라 더 마음이 안 좋다"며 "일본 재판부가 너무 가혹한 판결을 내린 것 같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전 씨는 작년 11월 23일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신사의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지난해 12월 9일 검은색 화약 약 1.4kg을 가지고 일본에 재입국해 붙잡혔다.

일본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씨가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야스쿠니신사 관계자와 참배객이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범행의 성격을 '테러'로 규정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군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china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