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 혼재된' 협정은 27개 회원국 의회 비준 필요"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이 영국과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탈퇴 협정에 합의하더라도 이 협정이 EU 27개 회원국의 권한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일 경우 동의 절차를 얻는 데 4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먼드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만일 영국과 EU 27개 회원국 사이에 맺을 협정이 (영국과 EU 27개국 사이에) 권한이 혼재된 것이라면 27개 회원국 의회에서 비준을 거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전했다.

해먼드는 "이전 EU 조약들 가운데 이 절차가 가장 빨리 이뤄진 게 4년이 조금 안 걸린 것이었다"며 "이는 협상에 걸리는 시간을 빼고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르면 탈퇴를 결정하는 회원국이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에 탈퇴 의사를 통보하면 EU는 해당국과 미래 관계를 위한 틀인 탈퇴에 관한 협정을 협상해 맺는다.

협정은 유럽의회 동의를 얻은 후 EU 정상회의의 가중다수결로 체결된다.

50조는 EU 모든 조약은 통보 시점부터 2년째 되는 날부터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탈퇴된다는 뜻이다.

회원국과 EU 정상회의가 합의해 만장일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지난달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국민투표를 앞두고 "2년 안에 협상을 마쳐도 영국의 새로운 지위 비준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성공 여부를 장담하지 못한 채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모든 결과를 승인하는 데 최소 5년이 걸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영국 테리사 메이 새 총리 내정자가 탈퇴 협상에서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일부 유지하고 이민 억제와 관련된 사람 이동의 자유 보장도 일부 제한하는, 브렉시트 연착륙을 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해먼드 장관은 '권한이 혼재된' 협정 사례를 언급한 배경은 밝히지 않았다.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