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첫 제재대상에 올렸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그래도 경색된 북미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북관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애덤 주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성명에서 "김정은 정권하에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사법외 처형, 강제노동, 고문을 비롯해 견딜 수 없는 잔혹함과 고난을 겪고 있다"며 인권제재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 이외에 제재대상에 오른 인사는 리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과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 및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부일 국무위 위원 및 국가안전보위부장 등이다.

기관은 국방위원회(6월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폐지·현 국무위원회에 해당),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이다.

이 가운데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등 다른 혐의로 이미 미국의 제재대상으로 오른 인사 4명(리용무·오극렬·황병서·박영식)과 기관 3곳(국방위·선전선동부·정찰총국)을 제외한 신규 제재대상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개인 11명, 조직지도부를 비롯한 단체 5곳이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입국 금지와 더불어 미국 내 자금 동결 및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북미관계가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여서 이번 조치가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주지는 않지만 김 위원장을 포함해 북한 정권 핵심부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받을 심리적 압박감과 타격은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로, 이 법은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인권유린과 내부검열에 책임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12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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