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 수사발표 "송수신당시 110건에 비밀정보…극히 부주의했으나 고의위법 없어"
"합리적 검사라면 기소하지 않을 것"…트럼프 공세·여론 흐름 주목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의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을 수사해온 연방수사국(FBI)이 5일(현지시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제임스 코미 국장은 발표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장관 당시 개인 이메일 서버로 송수신한 이메일 가운데 총 110건이 당시에도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고의적 법위반'의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클린턴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을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코미 국장은 "비밀정보를 다루는데 과정에서 잠재적 법령 위반의 증거가 있었지만, 합리적인 검사라면 그러한 사안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부가 이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는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최근 FBI의 수사결과와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터라 클린턴 전 장관은 이번 대선전 내내 자신을 괴롭혀왔던 '이메일 스캔들'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대권 가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공화당 라이벌인 도널드 트럼프는 오바마 정권이 자기편 대선 주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식의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여 이 사안이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지는 불투명하다.

FBI의 이날 수사결과 발표는 사흘전 수사의 최종단계로 클린턴 전 장관을 소환해 3시간 30분간 직접 조사한 뒤 나온 것이다.

코미 국장은 이날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를 통해 주고받은 이메일 가운데 총 52다발 110건이 당시에도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가운데 8개 다발은 1급 비밀정보를, 36개 다발은 2급 비밀정보를, 8개 다발은 3급 비밀정보를 각각 포함했다면서 "1급 비밀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그녀가 극도로 부주의했다"고 지적했다.

클린턴 전 장관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혀온 '이메일 스캔들'은 그녀가 오바마 행정부의 첫 국무장관이던 2009년부터 4년간 뉴욕 자택에 개인 이메일 서버를 구축하고 공문서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이 사안이 도마 위에 오르자 미 국무부는 지금까지 총 3만 건의 관련 메일을 공개했다.

그러자 클린턴 전 장관은 자신의 부주의를 시인하면서도 해당 이메일을 송수신할 당시에는 비밀정보가 없었던 만큼 위법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다.

FBI의 이날 발표로 이 주장도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무부 감사관실은 지난 5월25일 의회 보고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재직 중 개인 이메일로 공적업무를 처리한 것은 "중대한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감사관실이 파악한 바로는 클린턴 전 장관은 공식적인 정부 의사소통 체계를 사용하라는 수차례의 경고를 차관보 등으로부터 받았지만 모두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