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조세회피대책 비협조 '블랙리스트' 기준 마련

일본 정부가 조세 회피를 위해 일본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로 이전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전했다.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세율이 낮은 곳에 자회사를 차리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덜 내면서 공평과세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과세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그동안은 법인세율이 20% 미만인 곳에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가 있을 경우 이곳에서 발생한 소득을 일본내 모회사나 개인의 소득에 합산해 과세해왔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이 기준에서 20% 조항을 폐지할 방침이다.

대신 외국에 설립한 회사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과세 유무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현재 일본의 법인세(기본 세율 23.4%)보다 낮은 국가나 지역이다.

일본 정부는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등 조세회피처로 간주되지 않았던 40개 국가가 새롭게 적용된다.

일본 법인이나 개인이 이들 국가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벌어들인 배당, 지적재산권 수익, 로열티 등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일본 교토(京都)에서 이틀째 조세위원회를 열고 글로벌 조세회피 대책을 논의했다.

그동안 회의에서 조세위원회는 OECD의 조세회피 대책에 비협조적인 국가ㆍ지역의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 기준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는 기준은 각국 세무당국간 연 1회 자동적으로 금융기관 계좌정보 교환 협정에 불참하는 경우, 계좌정보 등을 교환하는 조약을 다수 국가와 체결하지 않는 경우, 다른 나라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받고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조세위원회는 이들 항목 가운데 2개 이상 해당되면 블랙리스트에 등재할 방침이다.

특히 다른 나라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악질 조세회피처는 세번째 항목에만 해당해도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조세회피처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거의 해당되지 않지만 일단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면 경제제재를 받게 된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