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어선, 갈치·고등어 어선 타격 불가피

2016 한·일 어업협상이 결렬돼 양국 어선들은 내달 1일부터 당분간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없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16년 어기(2016.7.1~2017.6.30) 한·일 어업협상' 제2차 소위원회에서 입어 규모와 어획 할당량, 조업 조건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상 결렬로 한국과 일본 EEZ에서 조업하는 양국 어선들은 30일 자정까지 자국 수역으로 이동해야 하며, 우리 어선이 일본 EEZ에서 조업을 강행할 경우 일본 단속선에 무허가 조업으로 나포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대마도 주변에서 고등어를 잡는 선망어선과, 일본 동중국해 주변에서 갈치를 잡는 연승어선 등 우리 어업인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망어선은 커다란 사각형의 그물을 이용해 어군을 에워싼 뒤 고등어 등을 대량 잡아들이고, 연승어선은 여러 개의 낚싯바늘을 한 줄에 달아 고기잡이를 하는 배다.

우리 측은 연승어선의 조업조건을 완화하고 갈치 할당량을 2천150t에서 5천t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 수역 내 일본 선망어선의 고등어 할당량을 축소하고 조업 금지수역을 신설하는 등 조업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일본은 자국 수역에서 우리 어선의 위반 조업, 조업 마찰과 자원 감소 등을 이유로 우리 연승어선 입어 허용 척수를 현재 206척에서 35% 줄어든 73척으로 줄이겠다고 맞섰다.

이에 우리 측은 양국이 이미 2019년까지 우리 연승어선을 총 40척 감척하기로 합의한 점을 들어 일본 측에 제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합의가 무산됐다.

일본은 또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양국 어업인들이 중단없이 조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2015년 어기에 준하는 잠정조업 제안도 거부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해수부는 일본 EEZ 인근에 어업지도선을 추가 배치하고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일본 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이 우리 수역으로 이동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국 어업인들의 조속한 조업재개를 위하여 차기 회의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sh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