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8.84유로(1만1천45원)로 올렸다.

슈피겔온라인 등 독일 언론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노사 대표 등 참가 위원들이 이같이 합의했다.

독일 정부는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처음으로 도입, 시행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8.50유로(1만1천12원)였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노동자는 작년 1월 기준으로 약 400만 명이다.

앞서 최저임금 수준에 가장 민감한 업종 중 하나인 식음료·케이터링업 노조(NGG)의 부르크하르트 지버트 부위원장은 9유로대 후반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지난 4월 밝혔다.

또 야당인 좌파당은 10유로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독일처럼 노동권이 강한 국가에서 최저임금제가 뒤늦게 도입한 데에는 이 제도가 오히려 임금을 하향 획일화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하르츠 개혁'에 따른 저임금 일자리 양산 등에 맞물려 최저임금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도입이 결정됐다.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