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0만달러 이하 대상…비판여론 속 뉴욕시 감세혜택 철회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이자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가 뉴욕의 중산층 이하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오다가 비난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측의 요청에 따라 뉴욕 시가 지난 주말 트럼프를 감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지난 3년 동안 감면받은 1천46달러(121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논란이 된 세금은 부동산세(property tax)이다.

뉴욕 시와 뉴욕 주는 1997년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만 달러(5억8천만 원) 이하인 가정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감세 폭은 연간 300달러 안팎으로 수만 명의 주민이 수혜자이다.

학교로 가는 교육세를 부분 감면해주는 방식이어서 '뉴욕주 학교세 경감 프로그램(STAR program)'으로 불린다.

지난 3월 지역 언론인 '크레인스'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될 만큼 트럼프의 소득이 낮은가"라며 먼저 '태클'을 걸었다.

이 매체는 맨해튼 한복판 트럼프타워에 사는 트럼프가 최근 회계연도에도 302달러의 감세를 받은 사실이 뉴욕시 재무부에서 확인됐다며 "이는 트럼프의 연소득이 50만 달러에 못 미친다는 뜻"이라고 비꼬았다.

비슷한 시기, 뉴욕 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는 이 세금 감면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논란이 일자 트럼프 측은 조용히 세금 납부를 자청했다.

시 재무부에 변호사를 통해 그 같은 요청을 했다고 WSJ은 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감세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시 재무부 대변인은 트럼프가 법적으로 부동산세 감면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무자격자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논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는 올해 초 자신의 납세실적 자료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그는 미 국세청의 정기 감사를 받고 있다면서 "당신들이 상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선주자들이 수십 년간 해온 납세내역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