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의 '어업 집법활동 협력' 강화 요청…"문명적 법집행 희망"
한국의 대응조치 '존중'에 무게…자국민 불법조업 심각성 인식 노출


중국정부는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10일 사상 처음으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에 대해 공동작전을 전개한 데 대해 한국과의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중국은 중국어선들의 불법어업 활동에 대한 한국 측의 이번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연합뉴스의 서면 팩스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이 같은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훙 대변인은 "중국은 어민 교육강화를 고도로 중시한다. 외부에서의 조업 시 관련 국제공약을 존중하고 연안국 법률, 관련 어업 협정을 지킬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의 주관 부문과 지방 정부가 (불법조업 어민들에 대해) 일련의 통제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일련의 통제조치'가 지금까지 대내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어민 관리 방침을 뜻하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또 "중국은 관련 국가와 어업 집법(활동)에 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정상적인 어업 질서를 수호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훙 대변인은 끝으로 "중국은 한국이 문명적이고, 이성적인 집법(활동)을 해줄 것을 희망하며, 중국 어민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성실하게 보호하고 안전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중국정부가 자국어민의 불법조업을 겨냥한 타국의 군사작전에 대해 '우려' 입장에 앞서 '어민교육', '통제조치', '집법활동 협력'을 앞세운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를 일단 존중한다는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정부 역시 계속 증가하는 자국어민들의 불법활동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어민들의 불법조업은 서해뿐 아니라 동중국해, 남중국해 심지어 아프리카 인근 바다에서까지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중국 원양어선 3척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근 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100명 가량의 선원이 억류돼 사법조사를 받기도 했다.

당국의 계도활동에도 중국어민들의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중국 연안과 근해의 어족자원이 거의 고갈 수준에 이른 상황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이준삼 특파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