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달부터 도입하려던 에너지효율 표시 라벨 개정안의 시행을 10월로 늦췄다.

애초 우리나라 기업은 이달부터 중국으로 수출되는 TV, 냉장고 등에 새롭게 도입된 도안을 부착해야 했지만 중국이 개정안 시행을 유예하면서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 질량검사총국이 6월부터 시행하려던 에너지효율 표시 규제 개정안 시행을 10월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중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라벨 도안을 변경하고 QR 코드와 로고를 추가할 계획이다.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할 때 웹사이트에 에너지라벨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은 가전제품 등 35개 품목에 적용된다.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제품은 지난해 중국으로 25억달러(약 2조9천600억원)어치 수출됐다.

수출업체는 새 규정에 따라 도안 변경 작업만 마무리하면 된다.

다만 새로운 도안을 부착하지 않은 제품은 통관이 거부될 수 있어 미리 준비를 해야한다.

국표원은 "지난달 31일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질량검사총국과 면담·질의를 했다"며 "중국 당국은 개정안 시행 연기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 수출기업이 통관에서 문제를 겪는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co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