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측근인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전 경제재생담당상(중의원 의원)의 알선수재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마리 전 담당상과 비서 등에 대한 수사 결과 아마리측이 금품을 제공한 회사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본인은 물론 비서진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1월말 각료직에서 물러났음에도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기로 함에 따라 시민단체와 야당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아마리 전 담당상과 비서는 2013~2014년에 지바(千葉)현의 건설회사 사무소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지바현 뉴타운 개발에 따른 도로 신설 공사를 둘러싼 건설사와 도시재생기구(UR) 사이의 분쟁에 개입해 건설사 편을 들어준 혐의를 받아왔다.

31일 교토통신에 따르면 검찰은 그동안 아마리 전 담당상에 대한 직접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했지만 이런 혐의를 입증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그와 비서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하기로 했다.

앞서 아마리 전 담당상은 2013년 11월 장관실에서, 2014년 2월 지역구가 있는 가나가와(神奈川)현 사무소에서 각각 50만 엔(약 536만원)씩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인정했다.

또 2013년 8월 가나가와현 소재 본인 사무실에서 당시 자신의 비서(퇴직)가 건설회사 관계자로부터 현금 500만엔을 받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