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반독점 규제를 위반한 구글에 30억유로(약 4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이르면 내달 초 구글에 대한 과징금 규모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는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해 전년도 매출의 10%(구글의 경우 66억유로)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으며, 최종 과징금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EU가 부과한 최고 과징금은 2009년 반도체사 인텔에 물린 11억유로였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쇼핑 서비스 검색결과다. EU는 2010년 11월 구글이 검색엔진에서 쇼핑 서비스를 찾았을 때 자사와 관계된 서비스를 먼저 보여준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양측은 처음엔 과징금 없이 합의하려 했으나 EU가 구글의 검색결과 수정 내용이 충분치 않다며 인정하지 않아 결국 결렬됐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그 결과다.

EU의 구글 때리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4월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플러스, 지메일 등 자사 서비스를 기본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설치하도록 사실상 강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문제로 구글이 한 차례 더 대규모 과징금을 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