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시행…제도 도입 중소기업에 최대 1천만원 보조금

일본 정부가 기업의 장시간노동을 줄이기 위해 퇴근 시점과 출근 시점 사이를 일정 시간 이상 비우게 하는 '근무 간 인터벌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조성금(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이 제도를 취업규칙에 명시해 도입하는 기업에 이르면 2017년도부터 최대 100만엔(약 1천8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심야 잔업과 이른 출근을 줄여 장시간노동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후생성은 이달 확정할 '닛폰 1억총활약플랜'에 이 제도를 넣는다.

의무화하지 않고, 조성금 도입을 통해 장려한다는 구상이다.

대상으로는 중소기업을 상정했지만, 확대 가능성도 있다.

장시간 노동 줄이기 등에 나서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직장의식개선 조성금'에 근무 간 인터벌제도의 도입도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형식이 된다.

제도도입에 필요한 노무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생산성 향상 설비·기기 도입 비용도 지원한다.

직장의식개선 조성금은 수십만엔에서 100만엔까지로 돼 있는데, 이를 참고로 근무 간 인터벌제도 보조금도 설정할 예정이다.

기업 측에 목표수치를 담은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뒤 달성 정도에 따라 조성금을 차등지급한다.

근무 간 인터벌제도는 일본의 일부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통신업체 KDDI는 퇴근에서 출근까지 8시간을 비우도록 취업규칙에 명시해 작년 7월부터 실시 중이다.

후생성은 기업들이 퇴근부터 출근까지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장시간 노동의 해소는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이 내걸고 있는 '1억총활약사회'의 중요한 주제의 하나이다.

이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한명 한명의 일본인이 모두 가정, 직장, 지역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해 노동관련 부처가 현장 조사를 통해 잔업이 월간 1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도 감독한다.

근무 간 인터벌제도는 유럽연합(EU)이 1993년 도입했다.

EU가맹국 기업에 대해 노동자의 휴식기간으로 퇴근에서 출근까지 11시간을 확보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4개월 평균 1주일에 48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tae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