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핵안전사고 발생시 정보공개와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은 핵안전법을 올해 안에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중국 경화시보에 따르면 중국 환경보호부 핵설비안전감독관리사(司) 사장 궈청잔(郭承站)은 한 좌담회에서 핵안전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최상위법인 핵안전법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 이전에 공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환경부는 이를 위해 최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핵안전법 초안에 대해 보고했다고 경화시보는 전했다.

중국은 1984년 핵안전감독관리체계를 구성한 후 관련 법률규정을 마련했으며 이 법은 지난 30년간 기본적으로 국제관련법규와 궤도를 같이했다고 궈 사장은 말했다.

올해 공포되는 핵안전법은 현행 법체계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핵안전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정보공개와 공중의 참여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게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중국은 또 해상에 건설하는 부동(浮動)핵발전소 등 이동식 핵발전소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핵발전 안전감독관리사 사장 탕보(湯搏)는 이동식 핵발전소는 해양석유개발에 필요한 전력공급 등에 유용하지만 재해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식 핵발전소 건설은 해상파도, 폭풍이나 선박충돌 등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이라면서 해양, 기상, 해사 등 관련부분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해말 현재 30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26기의 발전소를 건설중에 있어 일본의 54기를 이미 넘어섰다.

탕 사장은 지금 상태로 가면 2020년에는 중국의 핵발전소가 90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탕 사장은 또 중국에서 지금까지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기준 2등급 이상 사고는 발생한 적이 없으며 지난해 발생한 46건의 운행사고는 모두 INES 기준 '0'등급 이었다고 밝혔다.

INES는 사고등급을 안전에 영향이 없는 '0'등급에서 가장 심각한 7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핵사고는 모두 7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