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이 지난해 국회에서 강행처리한 안보관련법의 정당성 다툼이 법정으로 옮겨질 전망이다.

안보관련법은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으로 지난해 9월 국회 통과에 이어 지난달 29일 발효됐다.

일본의 변호사들이 만든 '안보법제 위헌소송회'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일 오후 국회 참의원회관에서 집회를 열고 오는 26일 도쿄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폭 피해자 및 주일미군기지 인근 주민 등 500명이 원고로 참여해 "안보관련법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안보법제 위헌소송회는 이어 6월에는 전국 각 지방재판소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전날 집회에서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가할 예정인 쓰지 히토미(안보관련법에 반대하는 사이타마<埼玉> 어머니회 소속)씨는 도쿄신문에 "아이들을 전쟁에 몰아넣으려고 출산과 육아를 해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