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연루' 호세프 탄핵안, 브라질 하원 통과
찬성 땐 대통령 직무정지
공은 상원에 넘어갔다. 상원은 수일 내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탄핵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위 참여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연방대법원의 탄핵심판이 시작된다.
탄핵심판은 최장 180일(약 6개월)간 진행될 수 있지만 이번엔 오는 6월 이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브라질 현지 언론은 전했다. 대법원이 탄핵 추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상원은 탄핵안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상원의원 81명 중 54명(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최종 가결된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원의원 중 약 44~47명이 찬성, 19~21명이 반대로 분류되고 나머지(13~18명)는 유동적이어서 최종 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탄핵이 결정되면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2018년 12월31일까지인 호세프 대통령 임기를 대신 수행한다. 브라질에선 지금까지 네 차례 대통령 탄핵이 추진됐고, 이 중 한 명(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지멜루 대통령)은 쫓겨났다.
호세프 대통령 탄핵이 추진된 것은 지난해 초 그를 비롯해 집권 여당인 노동자당(PT) 출신 전·현직 관료들이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 등을 둘러싼 대규모 뇌물 수수에 연루된 것이 드러나면서다. 노동자당은 탄핵이 가결되면 조기 대선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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