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기술(IT)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가 14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자사 서버에 저장된 이용자 개인정보를 열람하면서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이유에서다.

뉴욕타임스(NYT)는 “소송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열람이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MS는 이날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 법무부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MS는 “1986년 제정된 전자통신비밀보호법의 ‘비밀유지’ 조항은 ‘부당하게 수색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4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수사당국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IT업체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하면서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말도록 명령할 수 있다.

브래드퍼드 스미스 MS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비공개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믿을 만한 이유’라는 기준이 모호해 정부가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MS는 연방법원으로부터 2014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5624건의 이용자 정보제공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가량인 2576건에 비밀유지 조건이 붙었다. 비밀유지는 보통 30~90일 동안 유효하지만 1752건은 아예 기한이 없었다. 해당 이용자는 평생 정부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본 사실을 알 수 없다.

NYT는 “디지털 정보를 제3자의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서 더욱 민감해진 문제”라고 설명했다. 예전엔 수사당국이 수색영장을 들고 건물에 들어가 개인 PC와 문서함을 뒤졌지만 지금은 당사자 모르게 MS와 애플, 페이스북 등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