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21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손해배상과 관련해 삼성 측이 낸 상고를 받아들였다. 상고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는 배상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연방대법원이 상고 신청을 수용한 건은 2011년 4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1차 특허 소송으로, 애플은 삼성전자 갤럭시S 등이 아이폰 디자인 등을 베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2014년 3월 삼성전자에 9억3000만달러(약 1조8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항소심을 거쳐 배상금은 5억4800만달러(약 6400억원)로 줄었다. 삼성전자는 이 배상금을 작년 말 애플에 일단 지급했다. 이 가운데 약 3억9900만달러(약 4600억원)를 환급받아야 한다고 삼성전자는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올 10월 초부터 내년 7월 초인 2016~2017년 회기에 상고심 구두 변론을 열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대법원은 디자인 특허 침해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재검토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작년 말 제출한 상고 허가 신청서에서 “특허 기술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가치의 1%만 기여해도 애플은 삼성전자의 이익 100%를 가져가게 된다”며 항소심에서 내려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당초 전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상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룬 사례가 드물어서다.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루는 것은 약 120년 만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2차 특허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뒤집고 애플에 승소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3건 중 2건에 대해 특허 무효, 나머지 1건은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