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이날 유족과 국가, 청해진해운 측 대리인을 법원으로 불러 비공개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양측 기본입장을 확인한 뒤 손해배상 책임과 범위에 대한 입증 계획을 물었다. 두 번째 재판은 각자 입장을 정리해 오는 4월18일 오후 4시 열기로 했다.

앞서 세월호 유족 342명은 세월호 사태 관련자들의 형사처벌이 일부 마무리된 지난해 9월 희생자 1인당 1억원씩 총 103억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유족 측 김도형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도입, 증·개축 과정과 사태 후 초동대응에서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주장했다"며 "정부 측이 구체적 답변을 내놓진 않았지만, 추상적으로 청구 취지를 부정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소유회사인 청해진해운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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