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 국회격) 상무위원회가 최근 '심해 해저구역 자원탐사 개발법'을 통과시켰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전인대 관계자는 "심해의 해저 지역에 있는 자원을 탐사·개발하는 과정에서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등이 명확히 제시됐다"며 심해 자원에 대한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깊은 해저에 있는 자원에 대한 국제적인 탐사·개발 및 조사 협력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법률이라고 전했다.

또 '평화적이고 협력하는 탐사·개발' 등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법률은 중국의 해양권익 수호 행보와도 맞닿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양 환경 보호 규정이 영유권 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남중국해 지역 등에 적용되면 오히려 주변국들의 자원 탐사·개발을 제약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제정한 새로운 국가안전법(국가안보법)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수호해야 할 국익의 개념을 '우주·심해·극지방'으로까지 확대한 바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