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의 공무 중 개인 이메일 사용과 관련해 측근들이 줄줄이 법정에 출두할 수도 있게 됐다.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은 23일(현지시간) 보수파 사법 시민단체 '사법감시단'에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사용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전했다.

이 명령은 사법감시단이 힐러리의 국무장관 재임 시절 개인 이메일서버의 공개를 요구하며 국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 과정에서 나왔다.

사법감시단의 톰 피튼 대표는 명령이 내려지자 "국무부 전·현직 직원들의 법정 증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미 후마 애버딘, 셰릴 밀스, 브라이언 파글리아노 등 클린턴 전 장관의 보좌진과 패트릭 케네디, 존 해킷 등 국무부 직원들을 법정에 세우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법감시단은 앞으로 3주 안에 조사 계획을 세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 이후 4월 12일까지 국무부와 사법감시단이 조사 계획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일정을 확정할 수 있다.

피튼 대표는 "클린턴 전 장관의 증언은 당장은 불필요하겠지만, 그의 전례 없는 이메일 사용 행태에 얽힌 법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정 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여차하면 클린턴 전 장관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명령은 클린턴 전 장관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에밋 설리번 연방판사가 내렸다.

설리번 판사는 "선언만 계속 찔끔찔끔 나온다.

언제 멈출 것인가"라며 "수개월에 걸쳐 조금씩 이메일을 공개함으로써 정보자유법(FOIA)에 따른 정부 기록에 대한 대중의 접근 권한이 침해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을 매월 일정분량 공개해왔으나, 아직도 이메일 3천700개가량이 공개되지 않았다.

클린턴 전 장관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무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공무를 개인 이메일로 처리했으며, 관련 이메일은 모두 5만5천 쪽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