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내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 참가자(워홀러)들이 임금도 많지 않은 처지에서 소득세 대폭 인상에 직면해 한숨을 짓고 있다.

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호주 내 유학생들도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일하면서 여행도 한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워홀러들은 호주 정부의 세금 우대 혜택 폐지로 오는 7월부터 소득세를 현재의 배 이상으로 물게 될 처지에 몰렸다.

워홀러들은 그동안 연간 약 2만 호주달러(1천755만원)까지의 소득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1 호주달러만 벌더라도 32.5%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사정이 이렇자 한국과 대만, 홍콩 출신 워홀러들의 연합단체인 '유나이티드 와이'(United WHY)는 최근 호주 생산성위원회와 상원에 세제 혜택 유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호주 정부의 계획이 세금을 피하려 현금으로 임금을 주는 캐시잡(cash job)만을 늘리는 부작용을 낳으면서 정부의 애초 의도와 달리 세금을 더 걷을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단기 체류자들의 처우와 비교할 때 워홀러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인 워홀러 단체인 코와이(KOWHY) 이소훈 대표는 "워홀러 대부분은 저소득인데다 사회보험 혜택도 없는데 이같은 고율의 소득세는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호주 사업자들이 벌이는 온라인 청원 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호주 사업자들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존재인 워홀러들에 대한 세금 인상은 지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세금 인상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 청원에는 현재 2만4천명 이상 참여했다.

높은 물가 탓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유학생들도 절반 이상이 법정 최저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어려움은 마찬가지다.

최근 시드니대학 경영대학원 스티븐 클리번 교수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유학생 27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는 법정 최저임금(17.28 호주달러·1만5천원)을 못 받았다고 가디언 호주판이 보도했다.

또 응답자 3명 중 1명꼴은 시간당 12 호주달러 혹은 그 미만을 받았다.

법정 최저 임금을 못 받는 경우는 전 산업에서 고루 나타났으며 소매업이나 서비스업에서 가장 흔했다.

또 일부는 근무 초기 '실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

클리번 교수는 "유학생 거의 모두가 최저임금을 알고 있었으나 다른 일자리를 얻기에는 자신들의 경력이나 영어실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해 달리 방법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호주에서 유학생들은 법적으로 주당 20시간만 일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벌기 위해 또는 업주들의 강요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실정이다.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cool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