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임신 안했으면 곧바로 재혼 가능…우리는 2005년 폐지

일본에서 현재 이혼 후 6개월로 돼 있는 재혼 금지 기간이 100일로 단축된다.

또 이혼 당시 임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재혼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본 법무성은 지난 18일 열린 자민당 법무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을 보고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전했다.

일본에서 이혼 금지 기간은 이혼한 여성이 아이를 낳을 경우 부친이 누군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1898년에 설정됐다.

앞서 대법원격인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여성이 이혼 후 6개월 동안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일본 민법 733조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재판관 15명의 만장일치로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이혼 100일 이후 재혼을 할 경우 ▲ 이혼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면 전 남편의 아이이며 ▲ 혼인 후 200일 후 출산하면 현 남편의 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며 금지 기간을 100일로 명시했다.

아울러 최고재판소는 보충 의견으로 이혼 당시 임신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 이혼 금지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성의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성은 법이 개정되면 이혼 후 즉시 재혼하려는 여성의 경우 임신하지 않은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만큼 산부인과 의사들과 협의해 구체적인 운용 방법을 만들 계획이다.

우리나라 민법(811조)도 여성에 대해 이혼 후 6개월 미경과시 재혼 금지 규정이 있었지만,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이 규정은 삭제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는 긍정론과 함께 "이혼 후 재혼 금지 기간 자체가 여성차별이다.

외국은 금지지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주류다"라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