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견 자료서 군·관헌 강제연행 확인 안돼" 종래 견해 반복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이 정부가 확인한 자료에서 파악되지 않는다며 유엔에서 사실상 강제 연행을 부정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다.

이날 일본 정부 대표로 출석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심의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軍)이나 관헌(官憲)에 의한 강제연행을 확인할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제1차 아베 내각 때인 2007년 3월과 2차 아베 내각 때인 2013년 10월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한 답변서에 담긴 설명과 비슷하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위안부가 강제연행됐다는 견해가 널리 퍼진 것이 "제주도에서 (여성을) 강제 연행했다"는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사망)의 허위 증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앞서 요시다의 발언을 보도한 아사히(朝日)신문이 2014년에 오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12월 한국·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했으며 양측이 합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나서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시에 많은 여성의 존엄이나 명예가 깊은 상처를 입은 과거를 가슴에 계속 새기고 21세기야말로 여성의 인권이 손상되는 일이 없는 세기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22개 질의 항목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에 관한 질문에는 '강제연행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서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의 설명은 조건부로 '강제 연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에 물타기 하려는 화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역사학연구회를 비롯한 일본의 16개 역사·교육 관련 단체는 작년에 5월 성명을 발표해 "강제연행된 위안부의 존재는 그간의 많은 사료와 연구에 의해서 실증돼 왔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인도네시아 스마랑·중국 산시(山西)성에서 여성을 억지로 데려가 위안부로 삼은 사례가 확인됐으며 한반도에서 관련 증언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