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委 2011년 3차 권고…"학대·방임 신고의무 강화해야"

최근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해 시신을 훼손하고, 체벌로 숨진 중학생 딸의 시신을 11개월간 집에 방치하는 등 엽기적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아동 관련 권고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6일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은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한 비준국이다.

어린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담은 이 협약은 세계 196개 국이 비준했다.

협약에 따라 비준국 정부는 정기적으로 협약 이행보고서를 작성,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를 심사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우려와 제안을 담은 권고문을 비준국에 보낸다.

이행보고서에는 ▲ 협약 이행 일반조치 ▲ 시민적 권리와 자유 ▲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 기초보건 및 복지 ▲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 특별보호조치 등 아동 권리에 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1994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첫 보고서를 낸 뒤 2000년과 2008년, 2011년 각각 2·3·4차 보고서를 제출했다.

위원회는 이를 각각 심사해 1996년과 2003년, 2011년 세 차례 권고문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한국이 그동안 협약 이행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 등 다양한 아동관련 제도를 도입한 것을 환영하고, 위원회 권고에 적절한 후속조치를 한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행 상태가 미흡해 위원회가 같은 권고를 거듭하는 부분도 있다.

아동 학대·폭력이 여기에 속한다.

위원회는 3차 권고문에서 입법, 예산, 자료 수집, 표현의 자유 등에서 보완할 점을 지적하면서 아동 학대·방임을 포함한 폭력 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가정, 학교 및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하라 ▲ 아동학대 및 방임을 신고할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확대하라 ▲ 더 많은 아동보호기관을 설립하고 충분한 인적·재정적 지원을 하라 ▲ 아동 폭력 방지와 해결을 위한 국가전략을 개발하라 등의 권고를 내놨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높은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는 재원을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배정하고, 예산을 '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칙에 맞도록 투자하라고도 촉구했다.

아동폭력과 더불어 한국의 높은 청소년·아동 자살률에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가정과 학교 내에서 자살위험 요인을 파악해 충분한 예방·후속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3차 권고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차기 보고서 제출 시한인 내년 6월19일 전 5차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5월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년)'을 확정해 시행키로 하는 등 유엔 권고를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라도 협약을 모두 완벽하게 이행하기는 쉽지 않지만, 국제사회가 합의한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예방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