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답변…"점령시대 헌법, 시대에 안 맞아…내 손으로 바꿀 것"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일 국회에서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전쟁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9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헌법학자의 70%가 자위대에 헌법위반 의혹을 갖게 하는 상황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에 대해 "창설 이래 60년 이상에 걸쳐 국내외에서 활동을 거듭해 왔고, (자위대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흔들림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2항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해석했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 전력화를 목표로 헌법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국내에 찬반론이 혼재하는 점을 고려해 그동안 헌법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해왔다.

그가 이날 국회에서 자위대 문제를 언급한 것은 올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한 만큼 선제적으로 이슈를 제기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는 또 현행 헌법에 대해 "(2차대전에서 패한 뒤 연합국에 의한) 점령시대에 만들어져, 시대에 맞지 않는 것도 있다"며 "내 손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생각 아래 자민당 헌법개정 초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이 2012년 마련한 헌법개정안은 자위대의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고 헌법 개정 발의 요건도 종전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민당의 개헌안 초안에 대해서는 "9조 2항을 개정해 자위권을 명기하고 새롭게 자위를 위한 조직 설치를 규정하는 등 장래에 있어야 할 헌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호평했다.

국회에서의 개헌 발의에 대해 아베 총리는 "국회는 발의하는 것 뿐이고, 결정은 국민이 한다"고 국민투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국회가 국민에게 결정해 달라는 것조차 하지 않는 것은 책임 방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