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하원이 12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북한과의 거래를 도운 제3국 개인 및 단체까지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대북한 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1주일 만이다.

미국 하원은 이날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 법안을 찬성 418표, 반대 2표의 압도적 표차로 처리했다.

제재 법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능력 향상,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 등에 미 달러 등 외화를 쓸 수 없도록 해외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제재 대상에 북한과의 거래국은 물론 거래를 도운 제3국 개인 및 단체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 정부도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등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