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업무 시간 중 직원의 인터넷 메신저 교신 내용을 회사가 감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유럽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12일(현지시간) 업무 시간 중 개인적 목적으로 메신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통신 비밀의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는 루마니아 출신 엔지니어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엔지니어는 2007년 개인적 목적으로 메신저 사용을 금지한 회사에서 업무 목적 외에 약혼자, 형제와 야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가 해고됐다.

ECHR는 "고용주가 직원이 업무 시간 중 일을 완수하는지 확인하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며 회사 측은 업무를 위한 연락이라고 생각해 메신저 교신 내용에 접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직원의 사적 대화 내용이 담긴 기록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루마니아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직원이 업무 시간 중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옹호했다.

또 루마니아 법원이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용인의 프라이버시 존중과 고용주의 이해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을 유지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CHR의 판단은 유럽인권조약(ECHR) 비준에 따라 각국에 구속력을 갖는다.

(스트라스부르<프랑스> AFP=연합뉴스) mi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