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2일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양당 원내대표 협의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향해 고강도의 신규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강화법안(H.R. 757)이 이르면 1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상원도 계류 중인 대북 제재 강화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은 민주·공화 양당 원내대표간 협의를 거쳐 12일 전체회의에서 대북 제재 강화법안을 표결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이 11일 전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해 공화당 17명, 민주당 12명 등 모두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이후 1년 가까이 하원 전체회의에 계류돼있었다.

이 법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춰 대북 금융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과거 대(對)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과는 달리 재량권을 보장하는 조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원에는 지난해 7월 상원 외교위원장 출신의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와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대북 제재 강화법안(S. 1747)과 지난해 10월 공화당 대선 주자인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와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이 발의한 대북 제재 강화법안(S. 2144)이 각각 외교위에 계류돼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특파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