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도권과 동북지역이 최근 연일 스모그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 대기오염 예방·통제시스템이 대폭 강화된다.

중국 언론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대기오염예방조치법이 새해 발효된다고 29일 보도했다.

개정 법률은 최근 위험 수위로 치닫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감안, 무려 129개 조항을 손질한 것으로 벌금 한도 폐지 및 중과, 지자체별 오염저감대책 수립 의무화 등 고강도 처방이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법률에 따르면 각 지방정부가 대기오염예방대책을 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한 예산 배정도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성(省)·현(縣)급 지방 정부는 관할 지역의 공기질 개선계획을 수립, 각 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통제하거나 저감하는 등 국가 공기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국무원 담당부서 주관으로 31개 성·자치구·직할시의 공기질 개선목표, 대기오염예방 중점사업 추진상황을 평가하도록 했다.

이들 성·자치구·직할시는 다시 관할구역 내 하급 행정기관의 개선목표와 중점사업 추진상황을 평가해 결과를 일반에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석탄, 공장, 자동차, 농업 등 산업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종합방지대책을 마련, 공기 중의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염물질을 원천 통제토록 했다.

처벌규정으로는 위법업체에 부과하는 벌금 한도(종전 최고 50만 위안·약 8천900만원)를 폐지하고 오염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의 3배 이하 벌금 부과 또는 전년도 해당 업체 수익의 50%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측은 "개혁개방 이후 산업환경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법률 조항을 2배 가량 늘리고 내용도 기존 법률조항을 대대적으로 수정했다"며 특히 대기오염 예방·통제 시스템을 만든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reali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