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파리협정' 합의] 55개국 이상·온실가스 55% 이상 배출국 비준 때 발효
파리 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배출량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의 비준’ 등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발효된다.

파리 협정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은 내년 4월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다. 후속 회의도 내년부터 곧바로 한다. 이를 위해 ‘파리협정 특별작업반(APA)’을 신설하고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 회의와 함께 특별작업반 회의를 연다. 제22차 당사국총회는 내년 11월 모로코에서 열기로 일정이 잡혔다.

파리 협정을 적용하는 시기가 2020년 이후인 만큼 세계 각국은 그 사이 협정을 이행할 각종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정부 역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이번 파리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을 받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총선 이후인 6월 국회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예상치 대비 37% 감축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관련 법 조항을 서둘러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정해져 있는 근거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다. 이 법은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30년을 기준으로 한 파리 협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2030년 감축 목표치에 관한 새로운 법령을 따로 제정해야 한다.

‘37%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송 발전 화학 등 업종별 감축 할당량도 따로 정해야 한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