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 조직, 웹사이트 다운시키겠다며 비트코인 요구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이 몸값 지불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웹사이트를 인질로 잡은 해커들이 인질을 안전하게 석방해 주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일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몇몇 금융회사는 최근 DD4BC라는 해킹 조직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비트코인을 보내지 않으면 메시지 트래픽으로 이들 회사의 웹사이트를 공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DD4BC가 요구한 금액은 회사별로 1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당국이 공개한 이메일은 "나의 요구를 무시했다가는 지불해야 할 돈의 규모만 커진다.

비트코인을 보내기만 하면 당신 회사 사이트는 영원히 나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고 적었다.

증권회사 시포트(Seaport)는 농담인 줄 알고 비트코인을 보내지 않았다가 하루 반 동안 웹사이트가 다운됐다.

이 회사는 기술 전문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웹사이트가 다운된 시간에 고객 서비스에 지장이 초래됐다.

경찰서도 해커들이 비트코인을 벌기 위한 타깃이 되고 있다.

뉴햄프셔 주의 더럼 경찰서는 2014년 6월 해커조직인 크립투월로부터 비트코인을 요구받았지만 주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테네시주 딕슨 카운티 경찰과 매사추세츠 주 턱스베리 경찰서는 각각 500달러를 주고 조용히 끝내는 길을 선택했다.

해커조직이 이런 수법으로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리는지는 집계가 어렵다.

해커의 몸값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데다 조용히 몸값을 주고 끝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근거를 둔 해커 조직은 1개월여 사이에 1천650만 달러를 번 것으로 컴퓨터 보안회사인 소포스(Sophos)는 추정하기도 했다.

해커들이 지불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것은 정부나 규제당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 지갑'에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진짜 돈으로 교환하기가 쉽다는 것도 비트코인이 가진 장점으로 거론된다.

(뉴욕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