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안보법안이 16일 일본 중의원(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의원(상원) 의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법안이 성립된 것으로,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로 한 걸음 다가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안을 가결했다. 민주·유신·공산·사민·생활당 5개 야당 의원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본회의 직후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 인식 속에서 일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전쟁을 피하려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 중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한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자위대가 무력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반도 유사시의 미군 후방지원을 상정한 현행 주변사태법을 대체할 중요영향사태법안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때 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담았다.

중의원을 통과한 안보법안은 이날 참의원으로 넘어갔다. 연립여당은 이번 정기 국회가 끝나는 오는 9월27일 전에 참의원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방침이다. 참의원은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

만약 야당 등의 반발로 60일 안에 가결되지 않아도 중의원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해 법안을 성립시킬 수 있다. 현재 여당은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