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라이선스 대기업인 스마트플래시가 애플에서 받아내기로 한 5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평결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8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 타일러에 있는 텍사스 주 동부지구 연방법원의 로드니 질스트랩 판사는 전날 애플로 하여금 스마트플래시에 5억3천200만 달러(약 6천47억원)를 배상하라는 지난 2월 배심원단의 평결을 각하하고 오는 9월 14일 새 손해배상 재판을 열라고 판결했다.

스마트플래시는 애플이 소프트웨어인 아이튠스의 소프트웨어 음악, 비디오, 게임 저장 기술과 데이터 접근 기술, 결제시스템 접속 기술 등을 앞세워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터치 등을 더 많이 팔려고 자사의 특허권 3개를 침해했다며 2013년 5월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특허와 라이선스 전문 기업인 스마트플래시를 세운 발명가 패트릭 래츠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상용화하고자 2000년에 유럽 회사와 상의했고, 이 생각을 들은 이 가운데 나중에 애플의 수석관리자가 된 오거스틴 파루자도 있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결국, 래츠와 스마트플래시는 8억5천2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애플을 상대로 걸었고, 지난 2월 24일 배심원단은 스마트플래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 청구액을 하향 조정해 애플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애플은 배상 평결액이 너무 높고, 배심원들이 실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 기술의 가치를 잘못 판단한 것 같다며 즉각 항소했다.

아울러 '특허 공룡'인 스마트플래시가 특허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애플로부터 로열티를 뜯어내려 한다는 논리로 맞서왔다.

이에 질스트랩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지만, 사실에 들어맞지 않는 액수라는 이유로 평결을 각하하고 나서 가을에 배상 청구액을 논의할 새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텍사스 주 동부지구의 연방 법원은 특허 관련 배상액이 높게 책정되는 곳으로, 특허권 보유 고객을 대변하는 변호인들이 선호한다고 NBC 방송은 소개했다.

(댈러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cany99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