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 거부권 행사

'시리아 사태'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의 채택이 무산됐다.

유엔 안보리는 22일(현지시간) 15개 이사국 회의를 열어 시리아 사태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결의안을 상정해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되지 못했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은 화학무기 사용을 통한 대규모 살상, 고문,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폭격, 민간인 거주지역 봉쇄 등 시리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정부군과 반군 측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자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표결에서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영국 등 13개국은 찬성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중국과 러시아는 줄곧 시리아 사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촉구해왔다.

안보리 순회 의장인 오 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표결 직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두 나라의 거부권 행사로 시리아 국민이 계속 고통을 받게 됐다"고 비난했다.

프랑스 정부가 초안을 작성한 '시리아 ICC 회부 결의안'은 한국,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60개국이 공동 발의했다.

시리아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국(서명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있어야 재판소 회부가 가능하다.

(유엔본부연합뉴스) 이강원 특파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