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어 두번째…北 "사형제, 예외적 경우만 시행" 주장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UPR)가 다음 달 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2008년 도입된 UPR은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회원국이 서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권고하는 제도다.

각 회원국은 4년에 한 번 정도 검토를 받는다.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정례검토는 2009년 1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UPR에 앞서 북한이 사전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의무교육 강화, 아동권리보장법과 여성권리보장법 제정, 형법 개정 등의 노력을 통해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비롯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인권 개선 촉진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북한은 장성택 처형 사건으로 관심을 모은 사형제도와 관련,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행되고 있다"면서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고의적이고 가증스러운 중대 행위가 아니면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과 관련, 영국, 독일 등은 사전 질의서를 통해 인권 개선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영국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가 밝힌 북한의 반(反) 인륜 범죄 등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면서 북한이 밝힌 법적 조치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외교관과 언론, 유엔 등의 자유로운 접근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별도로 사전 질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1일 오후 진행되는 UPR에서 북한 대표단을 상대로 직접 질의를 할 예정이다.

정부 대표로는 최석영 주제네바 대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사는 COI 보고서 지적 사항 이행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회의 일정상 대표 발언 시간이 1분30초 정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강조할지 최종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UPR을 진행한 뒤 결과 요약문을 채택한다.

또 추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최종 권고문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