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중앙은행(BOT)은 비트코인 등 온라인에서 통용되는 가상화폐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BOT는 18일 성명을 내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법정 통화가 아니라며, 가상화폐 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BOT는 비트코인 사용자들이 사기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며 "비트코인은 고도의 투기성 자산으로 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BOT의 경고는 세계 각국 중앙은행과 규제 당국들이 몇달 전부터 잇따라 가상화폐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나왔다.

태국에서는 지난해 7월 비트코인 거래가 금지됐다가 가상통화를 제재할 관련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부터 재개됐다.

이후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지난해 7월 비트코인당 3천 바트에서 지난 18일 기준 약 2만336 바트로 급등했다.

비트코인은 일본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세계 최대 거래소 마운트콕스가 파산한 데 이어 캐나다 비트코인 은행인 플렉스코인은행이 해커에게 60만 달러(약 6억4천만원)를 도난당한 뒤 문을 닫아 가상 화폐의 안전성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방콕연합뉴스) 현경숙 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