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거주 교수…"척추골절 등으로 피해 극심"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 당시 중상을 입은 중국인 교수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500만 달러(56억원 가량)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31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인 새너제이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한 대학에 재직 중인 셰 헨리 정헝 교수와 아내는 최근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셰 교수 측은 이번 사고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고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봤다"며 아시아나항공이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사고 당시 척추에 골절상을 입어 현재 석고 붕대를 한 상태이며, 스탠퍼드대 메디컬센터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있다고 그를 대리하는 마이클 버나 변호사가 이 신문에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아들을 방문하러 가던 그는 사고 당시 비행기 중간 부분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셰 교수 아내의 경우 남편이 이전에 가정에서 수행하던 역할과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셰 교수의 아들이 미국에서 이들의 왕복 항공권을 대신 구매했기 때문에, 항공운송에 관한 손해배상을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소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고 버나 변호사는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소송 상황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kimhyo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