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 항공기 탑승객들이 제조사인 보잉(Boeing)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하고 미국 법원에 증거 확보를 요청하는 청원을 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로펌 '리벡 로 차터드'(Ribbeck Law Chartered)는 아시아나기 사고 원인이 기체결함일 가능성이 있다며 승객 83명을 대표해 보잉사를 고소할 방침이라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로펌은 소송 진행을 위한 첫 단계로 보잉사에 증거 제공 명령을 내려달라는 청원을 15일 보잉사 본부가 있는 시카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로펌은 당국의 1차 조사에서 자동 속도조절기능인 오토스로틀(auto throttle·자동출력제어장치)의 기계적인 오작동이 사고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나타났다면서 소송 진행 배경을 설명했다.

로펌은 또한 몇몇 비상탈출용 슬라이드 8개 가운데 2개가 기체 안쪽으로 펼쳐져 추가 부상과 탈출 지연으로 이어진 점, 일부 좌석의 안전벨트가 풀어지지 않아 승객들이 칼로 자르고 탈출해야 했던 점 등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로펌은 보잉사가 사고기 기종인 B777기 설계진과 오토스로틀·탈출 슬라이드 시스템 제조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청원했다.

유지·보수 관련 기록과 내부 메모 등의 증거도 함께 요청했으며 증거보전 차원에서 사고기 잔해에 대한 파괴시험을 막아달라는 내용도 청원에 포함됐다.

리벡은 또한 항공사인 아시아나와 다른 부품 제조사에도 사고 책임이 있을 수 있다며 비슷한 청원을 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리벡 로펌의 항공관련부서 책임자인 모니카 켈리는 "사고기와 항공사 관련 문제가 즉각 해결돼야 한다"며 "당국의 사고 조사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로펌 차원에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카고 AP·AFP=연합뉴스) inishmo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