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률 제정…운동부 선택에도 적용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성전환 학생은 본래 성별이 아닌 선택한 성별에 따라 학교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4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성전환 학생의 학교생활 선택권에 관한 법률을 3일 의결했다.

법률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각급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성전환 학생은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성별'에 따라 학교 화장실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학교 운동부도 생물학적 성별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성별'에 따라 가입하게 허용했다.

남자로 태어났지만 스스로 여성이라고 여기고 여성으로 성을 바꿨다면 여자 화장실을 쓰고 여자 운동부에서 뛸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 셈이다.

법률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하면 효력을 발휘한다.

이런 규정을 교육청별로 내규로 정해 시행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주 정부가 법률로 제정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이 규정이 강제로 시행되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일반 학생들이 불편하게 여길 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미 캘리포니아주가 성전환 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과잉 입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훈 특파원 kh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