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법원이 13일(현지시간)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의 종신형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재심을 명령했다고 관영 메나(MENA)통신 등 현지 매체가 일제히 보도했다.

이집트 법원은 이날 카이로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바라크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무바라크는 30년간 이집트를 통치하다 2011년 2월 시민 혁명으로 권좌에서 물러났다. 그는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도록 지시해 850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하비브 알 아들리 당시 내무장관과 함께 종신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