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3일 한국 법원이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은 중국인 류창(劉强)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일본 측의 요청을 기각한 데 대해 환영을 나타냈다.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이날 서울고등병원의 결정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중국 측은 이번 결과를 환영한다"며 류창이 적절한 준비를 거쳐 수일 내로 중국에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중국 국민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리 보호를 크게 중시한다"며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가 구금 중인 류창을 여러 차례 면회하고 책무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류창이 작년 1월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죄목으로 한국 교도소에서 10개월 복역했다고 소개했다.

일본은 류창이 2011년 12월 제2차 세계대전 전범을 합사한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놓았다는 혐의를 내세워 그를 일본으로 송환해달라고 한국 당국에 요구했다.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jianwa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