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방화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류창(劉强)을 일본에 인도하지 않기로 3일 결정하면서 1년여를 끌어온 류창 사건이 일단락됐다.

다음은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일지.
<2011년>
▲12.26 = 류창, 일본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 문에 화염병을 던짐. 잡히지 않은 채 당일 한국으로 입국함.
<2012년>
▲1.8 = 류창, 서울 중학동의 주한 일본대사관에도 화염병을 던지다 현장에서 체포됨.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야스쿠니 신사 방화 사실을 밝힘.
▲1.10 = 서울중앙지법, 류창에 대해 구속 영장 발부.
▲5.21 = 일본 정부,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형기를 마치는 대로 류창의 신병을 일본에 넘겨달라'고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
▲5.23 = 서울중앙지법, 류창에 대해 징역 10월 선고. 류창 항소.
▲8.23 = 서울고법, 류창에 대해 징역 10월 선고.
▲10.16 =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류창 신병 인도를 공개 요구. 훙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고도로 중요시한다.

한국이 공정ㆍ적절히 해결해 당사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11.2 = 법무부, 류창에 대해 범죄인인도재판 청구.
▲11.5 = 법원, 류창에 대해 범죄인인도재판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
▲11.6 = 류창, 형기 만료. 출소와 동시에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남아 범죄인인도재판을 받음.
<2013년>
▲1.3 = 법원, 류창을 일본에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ai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