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와다 하루키 교수 "일본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해야"
"일본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이를 설득해야 한다."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74·사진)는 지난 2일 '영토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주제로 열린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대표적 진보 학자로 불리는 그는 줄곧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고 일본 시마네현 어민들의 어업권을 보장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해왔다.

와다 교수는 영토 문제와 관련한 세 가지 선택 사항으로 △양국이 '고유 영토'임을 주장하며 대립하는 것 △해결되지 않은 채 보류 상태를 지속하는 것 △적극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 등을 꼽았다.

그가 선택한 길은 세 번째다. 와다 교수는 '고유 영토' 주장의 위험성에 대해 거듭 강조하며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토란 과거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 뺏기고 빼앗기는 일이 반복돼왔다" 며 "영토 앞에 고유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 팜플렛에는 북방4도가 "한 번도 외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이며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와다 교수에 따르면 북방4도의 원래 주인은 '아이누'다. 일본과 러시아가 아이누가 살던 땅에 침입해 나눠 가지려 한 것. 그의 논리대로라면 일본의 고유 영토는 본래 살던 땅인 혼슈, 시코쿠, 규슈 등이다. 한국은 한반도가 될 터.

와다 교수는 "양국은 지금까지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협상을 부인해왔지만 분쟁이 존재하는 한 토론과 교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도 문제가 피식민지의 독립과 관련된 영토 문제로 과거 지배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와다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한 3원칙으로 △지금까지 양국간 맺은 조약과 선언의 활용 △실효 지배 존중 △양국간 이해관계 조화 등을 꼽았다. 이어 1965년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합의된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활용, 민간 레벨의 토론, 태정관 결정 검토 등을 제시했다. '태정관 결정'이란 1877년 일본 당시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에서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서를 말한다.
日 와다 하루키 교수 "일본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해야"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 연구소장은 와다 교수의 견해에 대해 "양국 간 교섭을 하게되면 오히려 국민감정을 자극해 양국간 대립이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와다 교수는 1965년 한일협정 당시 우리나라 국민 저항이 심했던 예를 들며 이 소장의 입장을 수긍하면서도 협상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시간이 흐르며 일본은 많이 변했다" 며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일본 국민은 식민 통치에 대해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송일국 사례를 보면 일본 내에선 악평이 이어졌지만 한편으로 일본인은 그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관심을 갖게된다" 며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독도에 대한 생각과 견해를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센카쿠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중국 현지 상황을 생각해 보류 입장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는 것이 좋다" 며 "일본이 센카쿠 분쟁으로 중국인과 싸우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소정 기자 sojung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