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애플이 2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연방 북부 지방법원에 ‘배심원이 평결한 손해배상금’에 7억700만달러(약 7900억원)를 추가하고 삼성 스마트폰 26종과 태블릿PC를 판매 금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배심원단 평결 재심을 요청했다.

애플은 배심원단이 평결한 손해배상액(10억5000만달러)이 실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제시한 7억700만달러에는 △디자인 침해 추가 배상금 4억달러 △자사 유틸리티 특허 침해 1억3500만달러 △배심원 평결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피해배상금 1억2100만달러 △12월31일 판결 전까지 이자손실 5000만달러 등이 포함돼있다.

애플이 미국 내 판매금지를 요청한 제품은 삼성전자 갤럭시SⅡ, 갤럭시탭 10.1 등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 결과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소장을 통해 “이런 복잡하고 방대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공판 시간과 증인, 증거물을 제약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며 삼성이 애플의 주장에 대해 공정하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법원은 양측을 공평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재심을 승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성적인 배심원단이라면 이 같은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배상금액이 터무니없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 소송의 최종 판결은 오는 12월6일 내려진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