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즉각 서명 "내년초 추가 연장안 처리해야"

미국 의회는 23일(현지시간) 최근 논란을 거듭해온 급여세 감면 혜택 2개월 연장안을 가결 처리했다.

상원은 성탄절 연휴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감면안을 구두표결로 처리했으며, 이어 하원도 이를 즉각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겼다.

오바마 정부는 경제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약 1억6천만명의 근로자들이 내는 급여세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6.2%에서 4.2%로 낮췄으며, 이를 1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연장 시한을 2개월로 줄였다.

이에 앞서 상원은 지난 17일 찬성 89표, 반대 10표로 2개월 연장안을 처리했으나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또다시 난항이 계속됐었다.

그러나 베이너 의장이 22일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의 막판 협상에서 2개월 연장안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시한을 불과 8일 앞두고 이날 의회 절차를 마무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표결 직후 법안에 서명한 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법안 처리는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됐다는 의미로,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의회가 (연말연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급여세 감면 혜택을 내년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데 합의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휴가를 보내려다 급여세 감면 연장안 논란으로 일정을 늦췄던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휴가지인 하와이로 떠났다.

현지 언론은 이번 급여세 감면안 논쟁에 대해 내년 대선정국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것"이라면서 동시에 베이너 의장에 대해서는 향후 협상력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리드 대표는 이날 표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가 이번 경험으로 많은 것을 배우길 바란다"면서 "올 한해 논쟁을 거듭해온 모든 사안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던 일들이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