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이탈리아 극좌 테러리스트 케사레 바티스티(55)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송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브라질 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대법관 전원회의 표결을 통해 찬성 3표, 반대 6표로 바티스티의 송환 요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심리를 거쳐 바티스티 송환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에게 일임했고, 룰라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2010년 12월 31일 송환 거부를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탈리아 정부는 룰라 전 대통령의 결정에 반해 바티스티의 송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표결 결과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호베르토 구르젤 브라질 연방검찰총장도 지난달 "바티스티를 송환하라는 이탈리아 정부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1970년대 좌익 무장투쟁을 주도한 바티스티는 1977~1979년 발생한 4건의 살인사건에 연루돼 1979년 이탈리아 경찰에 체포됐으며, 1981년 탈옥해 프랑스와 멕시코 등을 떠돌다 2007년 3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체포됐다.

이탈리아 법원은 1993년 결석재판을 통해 바티스티에게 종신형을 선고했고 이탈리아 정부는 브라질에 신병 인도를 요청했으나 브라질 정부가 2010년 1월 그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면서 외교 마찰이 빚어졌다.

바티스티는 현재 브라질리아 인근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송환 거부가 최종 확정되면 자유의 몸이 된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