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마이스페이스 등 소셜네트워킹사이트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해고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CNN인터넷이 11일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최근 미국 코네티컷의 한 앰뷸런스서비스회사 직원 돈마리 수자는 페이스북에 직장 상사를 헐뜯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됐으며 이에 대해 국가기관인 국가노동관계위원회(NLRB)가 수자의 해고는 부당하다면서 이 회사를 고소했다.

CNN은 비록 국가기관이 수자를 지지하고 있지만 직장인들은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 대한 글을 올릴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CNN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직장인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지켜야할 에티켓을 정리한 것이다.

▲ 글을 올리기전에 한번 더 생각할 것 =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올린 글이 다음날 언론에 공개된다고 상상해 보라고 고용전문변호사인 타이슨 스노우는 말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사이트에 올라간 글을 보는 네티즌은 무한한데다 일단 올라간 글은 거의 영구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글이나 사진을 올린 뒤 곧바로 제거해도 여전히 온라인 어디엔가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스노우는 경고했다.

▲ 소셜미디어 계정 공개 까다롭게 할 것 =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자신의 사이트를 공개하라고 윤리.컴플라이언스트레이닝회사인 ELT의 대표인 샨티 애트킨스는 조언했다.

▲ 퇴근후 자신의 컴퓨터만 사용할 것 = 근무시간에 회사 컴퓨터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회사험담을 할 경우 회사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훨씬 많아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게다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직장에서 소셜미디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 집에서 글 올릴 때도 주의할 것 = 비록 집에서 글을 올리더라도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소셜미디어 컨설턴트인 존 루셔는 말했다.

그는 상당수의 기업들이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자사 관련 내용들을 감시하는 부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만으로 주제 한정할 것 = 소셜미디어 전문기업인 에첼론 미디어의 조슈 위트포드 사장은 소셜미디어가 직원들의 최근 승진이나 회사 행사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기업 비밀과 같은 주제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프라이버시 관련 설정에 주의할 것 = 소셜미디어의 프라이버시 환경설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꼼꼼하게 따져보고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샨티 애트킨스 ELT사장은 지적했다.

▲ 소셜미디어 관련 정책 숙지하기 = 소셜미디어에 대한 회사의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고용전문변호사인 타이슨 스노우는 지적했다.

하지만 전체기업의 10% 정도만이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상수 특파원 nadoo1@yna.co.kr